"6년간 회삿돈 600억 횡령"…우리은행, 가압류 등 손실금액 최소화

입력 2022-04-28 21:20   수정 2022-04-28 21:21



우리은행이 6년간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을 고발조치하고 발견재산 가압류 등을 통해 손실금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방침을 내놨다. 다만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현재로선 추정이 불가하다.

28일 우리은행은 614억5214만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횡력 직원 A씨는 2012년 10월12일, 2015년 9월25일, 2018년 6월11일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로선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은 확실치 않다. 우리은행은 공시를 통해 손실예상금액에 대해선 '미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자금은 과거 우리은행이 매각을 주관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자금의 일부로 전해진다. 당시 우리은행은 매수자인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570여억원의 계약금을 받았다.

추후 매각이 파기되면서 계약금을 돌려줘야 했으나, 미국의 이란 금융제재로 송금 채널이 막히면서 우리은행은 해당 계약금을 별도 계좌로 옮겨 관리해왔다.

우리은행은 전날 횡령 혐의로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고, 횡령 직원은 27일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이 직원은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으로,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으며 최근까지도 이 부서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은행은 횡령 사건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자체적인 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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